dividend-blog.co.kr(이하 “본 블로그”)은 타인의 저작권과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며,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신고를 신속하고 성실하게 처리하기 위해 본 DMCA 저작권 침해 신고 정책을 운영합니다.
본 블로그는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주식, 배당에 관련된 콘텐츠를 제공하며, 저작권을 침해할 의도가 없음을 밝힙니다.
제1조(정책의 목적)
본 정책은 본 블로그에 게시된 글, 이미지, 그래프, 표, 영상 및 기타 자료와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(본 블로그 콘텐츠의 저작권)
① 본 블로그 운영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제작한 글, 이미지, 표, 그래프 및 기타 콘텐츠의 저작권은 특별한 표시가 없는 한 본 블로그 운영자에게 있습니다.
② 본 블로그의 콘텐츠는 개인적인 참고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, 운영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.
- 콘텐츠의 전체 또는 상당 부분을 복제하는 행위
- 다른 블로그, 웹사이트, 카페 또는 SNS 등에 무단으로 게시하는 행위
- 콘텐츠를 수정·가공하여 재배포하는 행위
- 콘텐츠를 영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
- 자동화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콘텐츠를 대량으로 수집하는 행위
- 본 블로그의 콘텐츠를 본인이 제작한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
③ 본 블로그의 콘텐츠를 인용할 때는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이용해야 하며, 콘텐츠 제목과 원문 링크 등 출처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.
제3조(제3자 저작물의 이용)
① 본 블로그는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인용 범위 안에서 제3자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
② 제3자의 이미지, 영상, 상표, 로고 및 기타 자료에 관한 권리는 해당 저작권자 또는 권리자에게 있습니다.
③ 본 블로그는 저작권을 침해할 의도가 없으며, 저작권 침해가 확인되는 경우 관련 콘텐츠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.
제4조(저작권 침해 신고)
① 본 블로그에 게시된 콘텐츠가 신고인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, 저작권자 또는 적법한 대리인은 본 블로그 운영자에게 삭제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② 저작권 침해 신고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.
- 저작권자 또는 적법한 대리인의 성명
- 신고인의 주소,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
-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저작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
-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콘텐츠의 정확한 URL
- 해당 콘텐츠에서 침해가 발생한 구체적인 위치 또는 부분
- 신고인이 해당 저작권을 보유하거나 저작권자를 대리할 권한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
- 해당 콘텐츠의 이용이 저작권자, 대리인 또는 법률에 의해 허용되지 않았다고 선의로 판단한다는 진술
- 신고서에 포함된 정보가 정확하며, 신고인이 저작권자이거나 저작권자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는 진술
- 위 진술이 허위일 경우 관련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확인
- 저작권자 또는 적법한 대리인의 실제 서명 또는 전자서명
③ 저작권 침해 신고는 아래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.
- 블로그명: 배당당
- 블로그 주소: https://dividend-blog.co.kr
- 저작권 담당자: 블로그 운영자
- 이메일: [운영자 이메일 주소]
- 이메일 제목: [저작권 침해 신고] 콘텐츠 삭제 요청
④ 신고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필수 정보가 누락된 경우 처리가 지연되거나 신고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.
제5조(저작권 침해 신고의 처리)
① 본 블로그는 적법한 저작권 침해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 내용을 검토합니다.
②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- 해당 콘텐츠의 임시 비공개
- 저작권 침해 부분의 수정 또는 삭제
- 해당 콘텐츠에 대한 접근 제한
- 콘텐츠 제공자에 대한 신고 사실 통지
- 추가 확인 자료 요청
③ 본 블로그는 신고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신고인 또는 콘텐츠 제공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④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 침해가 최종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.
제6조(반론 통지)
① 자신의 콘텐츠가 착오 또는 오인으로 삭제되거나 접근이 제한되었다고 판단하는 콘텐츠 제공자는 본 블로그 운영자에게 반론 통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② 반론 통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.
- 콘텐츠 제공자의 성명
- 주소,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
- 삭제되거나 접근이 제한된 콘텐츠에 대한 설명
- 해당 콘텐츠가 삭제되기 전에 게시되었던 정확한 URL
- 콘텐츠가 착오 또는 오인으로 삭제되거나 제한되었다고 선의로 판단한다는 진술
- 분쟁과 관련하여 관할 법원의 재판 절차 및 신고인의 송달을 수락한다는 진술
- 제출한 내용이 사실이며 허위 진술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는 확인
- 콘텐츠 제공자의 실제 서명 또는 전자서명
③ 반론 통지는 다음 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.
- 이메일: [운영자 이메일 주소]
- 이메일 제목: [DMCA 반론 통지] 콘텐츠 복구 요청
④ 본 블로그는 유효한 반론 통지를 받은 경우 최초 신고인에게 해당 사실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.
⑤ 최초 신고인이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법원에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,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삭제된 콘텐츠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.
제7조(허위 신고에 대한 책임)
① 저작권 침해 신고 또는 반론 통지에 고의로 허위 사실을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.
② 저작권 침해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허위 또는 악의적인 신고를 제출하여 본 블로그나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, 신고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.
③ 저작권 침해 신고를 제출하기 전에는 해당 콘텐츠가 인용, 공정 이용, 이용 허락 또는 기타 법률상 허용되는 이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
제8조(반복적인 저작권 침해)
본 블로그는 반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이용자 또는 콘텐츠 제공자가 확인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- 관련 콘텐츠 삭제
- 댓글 및 콘텐츠 작성 제한
- 블로그 접근 제한
-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 신고
- 기타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
제9조(외부 링크 및 외부 사이트)
① 본 블로그에는 방문자의 편의를 위해 외부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.
② 외부 사이트에 게시된 콘텐츠와 저작권 정책은 해당 사이트의 운영자가 관리하며, 본 블로그는 외부 사이트의 콘텐츠 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 관리 권한을 보유하지 않습니다.
③ 외부 사이트에 관한 저작권 침해 신고는 해당 사이트의 운영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.
제10조(신고인의 개인정보 처리)
① 본 블로그는 저작권 침해 신고 및 반론 통지를 처리하기 위해 신고인의 성명, 연락처, 이메일 주소 및 신고 관련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.
② 신고 과정에서 제출된 정보는 신고 내용 확인, 당사자 연락, 분쟁 처리 및 법적 의무 준수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.
③ 법령상 요구되거나 분쟁 처리에 필요한 경우 신고인의 정보 및 신고 내용이 상대방, 호스팅 업체, 법률대리인 또는 관계기관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.
제11조(정책의 적용 범위)
① 본 정책은 본 블로그에 게시되거나 본 블로그를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에 적용됩니다.
② 본 정책은 법률 자문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며, 구체적인 저작권 분쟁은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③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저작권 문제에는 대한민국 「저작권법」 등 관련 법령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.
제12조(DMCA 저작권 정책의 변경)
① 본 블로그는 관련 법령 또는 블로그 운영 방식의 변경에 따라 본 정책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.
②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내용과 시행일을 본 블로그에 공지하겠습니다.
부칙
본 DMCA 저작권 정책은 2026년 8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.
- 공고일: 2026년 8월 25일
- 시행일: 2026년 8월 25일